천안시가 추석을 맞아 18일부터 28일까지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수품 취급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성수품 제조 및 판매 업소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위생 관리를 주 내용으로, 축산물 전문판매장, 기타식품판매업, 대형할인마트, 일반음식점 등이 단속 대상이다.
고향방문과 관련 동창회모임 등 단체 행사용 원료의 원산지표시 및 위생실태 점검은 물론 도축검사증명서, 선물용 포장물품, 제조물품의 유통기한 경과 여부 등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주로 점검이 이뤄진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홍보·교육을 병행해 원산지 표시 자율정착을 유도하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과 희생에 공감하며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특별단속을 추진하겠다”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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