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추석 연휴기간 내 관내 전통시장 등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과 유료 공영주차장 5개소를 무료 개방한다.
시는 추석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1일부터 10월 4일까지 14일간 유예하고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233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 동안은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종전과 같이 운영된다. 이에 따라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보도)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시장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5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를 오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모두가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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