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제수 및 선물용품의 원산지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중·대형 유통매장 및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고사리, 곶감, 소고기, 조기(굴비) 등을 중점 대상품목으로 실시되며, 특히 지난해 도입된 원산지표시 감시원도 참여하여, 홍보·계도 및 위반사항의 감시·신고활동을 강화한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경우, 관련법에 의거하여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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