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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전세버스 10.3 개천절 등 서울 불법집회 ‘운행거부’ 결정

도민·버스운수종사자의 안전 위해 개천절 등 불법집회행사 전세버스 임차·운행 안하기로 결정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15 [17:09]

경남 전세버스 10.3 개천절 등 서울 불법집회 ‘운행거부’ 결정

도민·버스운수종사자의 안전 위해 개천절 등 불법집회행사 전세버스 임차·운행 안하기로 결정
곽금미 | 입력 : 2020/09/15 [17:09]

 

8월 15일 광복절집회 등 서울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부 단체가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집회를 예고하면서 감염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 서울에서 개최하는 불법 집회에는 전세버스의 운행이나 임차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도민과 버스 운수종사자 등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이번 조치는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140개 업체/ 2,828대) 불법 집회 운행거부에 의견을 같이 함으로서 이루어졌다.

 

박노철 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막는 것이 경영난을 타게 할 유일한 길이라는 데 조합원들의 뜻이 모아져 이번 운행거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9월 15일 경남도청에서 경남 전세버스조합 측과 간담회를 가져 감사의 뜻을 전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 애로사항 청취, 전자출입명부 시행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방역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인국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전세버스 조합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 등 서울집회 때 신속한 정보제공과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 해주신 전세버스 업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 협조를 당부하며 경남도에서도 항상 전세버스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15일 광복절집회 등 서울집회 당시에는 총 42대의 전세버스를 이용해 1,351명, 그 외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526명 등 총 1,877명의 도민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집회 참가자는 물론 버스운수종사자 등의 접촉자들도 코로나19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조치 등을 받는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당시 경남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차량운행내역, 집회 인솔자, 탑승인원’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집회 참석자 조사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지역감염의 재 확산방지에 크게 기여했다.

 

경남도는 8월 15일 광복절집회 등 서울집회 이후 ‘도내 등록된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탑승객 수기명부 작성과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8월 25일 발령했으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2,541명 중 휴직자, 2G폰 사용자 등 설치 불가자 22명을 제외한 나머지 2,519명 전원이 관련 앱을 설치·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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