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코어

경상남도,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9. 16.(수) ~ 29.(화)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기간 지정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15 [17:13]

경상남도, 추석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확인하세요!

9. 16.(수) ~ 29.(화)까지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기간 지정
곽금미 | 입력 : 2020/09/15 [17:13]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찾는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해경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시·군은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문어, 건멸치 등)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수입수산물(참돔, 가리비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등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점검에 앞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원산지표시 사전점검 예고기간’을 운영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계도·홍보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상인회와 판매자들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종하 도 해양수산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제수용 수산물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는 즉시 신고해 달라”며,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제공 및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