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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0월 4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9월 14일 기준 총 1,552건, 2,900만 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14 [11:25]

원주시, 10월 4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 운영

9월 14일 기준 총 1,552건, 2,900만 원
곽금미 | 입력 : 2020/09/14 [11:25]

원주시가 오는 10월 4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환급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환급금 지급 통지에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9월 14일 기준 원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총 1,552건, 2,900만 원이다.

 

자동차세 선납 후 매매·폐차 등으로 발생한 일할계산 환급금과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주시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9월 18일까지 지방세 환급통지서를 일괄 재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미환급금 지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에 지방세 환급계좌 신청을 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즉시 해당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원주시 징수과 또는 전국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환급 발생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가지 않은 환급금은 시효가 소멸돼 시 금고로 귀속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잘 활용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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