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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제정

재난지원대책본부 산하에 민관 단장과 단원 구성으로 원활한 자원봉사 운영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9/14 [11:5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조례 제정

재난지원대책본부 산하에 민관 단장과 단원 구성으로 원활한 자원봉사 운영
이예지 | 입력 : 2020/09/14 [11:53]

천안시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통합 관림 및 지원하기 위해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동안 홍수·호우피해·대형화재 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많은 자원봉사단체 간 활동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특정분야, 특정장소나 특정시간에 봉사활동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합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시는 지원단을 천안시 재난지원대책본부 산하에 구성하고 단장은 민관에서 1명씩 2명을 선임할 예정이다. 단원은 공무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재난관련 분야 전문성 있는 봉사자, 구호지원기관 직원 등으로 구성한다.

 

민간인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자원봉사자간 활동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동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 또 봉사자 안전을 위해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현장에서 철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공무원 단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총괄해 현장지휘를 뒷받침한다.

 

윤석훈 자치민원과장은 “집중호우나 화재 등 긴급한 재난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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