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뺑소니' 1심 2년 6개월 실형"일말 죄책감 가졌는지 의문" 징역 2년 6개월 선고
"납등하기 어려운 변명 등 범행 후 정황 불량" 질타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미혜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하며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 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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