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표 부인 김혜경씨,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150만원 선고
뉴스코어 | 입력 : 2024/11/14 [15:3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4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 측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국면이던 2021년 8월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올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배 씨가 김 씨의 묵인 아래 기부 행위를 한 것이고, 김 씨와 배 씨 사이에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김 씨)과 배 씨의 계속된 관계, 연락 횟수, 배 씨가 식사 모임 전후 피고인에게 한 행동을 보면 배 씨의 수행비서 역할 및 지위가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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