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가고, 특히 수기명부 작성 방법을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준수를 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화 대상 시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1만 8159개소(56.3%)가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했으며, 수기명부만 사용하는 시설은 1만 3704개소(42.5%)로 나타났다. 또 363개소(1.2%)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
한편 수기명부 작성 시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신분증 확인은 82%, 별도장소 보관은 88.4%, 4주 후 파기는 97.7%의 시설에서 준수하고 있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시설방문 정보와 이용자 정보가 각각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QR코드 발급기관에 분산 보관되고 4주 후 자동파기되는 등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정성이 검증된 전자출입명부의 활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수기명부 작성방법을 개선하면서 4주 후 파기가 잘 지켜지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윤 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 처리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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