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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13대 추가 지원

곽금미 | 기사입력 2024/10/23 [17:44]

[천안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13대 추가 지원

곽금미 | 입력 : 2024/10/23 [17:44]

 

천안시는 1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 413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4차례에 걸쳐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 노후 경유차 지원사업 대상자 1,800여 대를 선정했으나, 폐차 기한 초과 등으로 취소분이 발생함에 따라 경유차 413대를 추가로 신청받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돼 있고 대기관리권역 또는 천안시에 등록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다.

 

또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표를 기준으로 4등급 차량 중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은 최대 1억 원,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최대 1억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차량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나, 소상공인의 지원 대수는 업종별 최대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할 수 없다.

 

총중량 3.5t 미만 경유차를 폐차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 구매 시 상한액 내에서 차량구매보조금 외 50만 원, 총중량 3.5t 이상 차량을 폐차하고 중고차 구매 시에도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신청순으로 신청받아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https://www.mecar.or.kr/)에서 구비서류를 등기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서류 제출 시 조기폐차 신청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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