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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예견 못해”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4/10/17 [13:51]

검찰, ‘김여사 도이치 의혹’ 불기소…“주가조작 인식-예견 못해”

뉴스코어 | 입력 : 2024/10/17 [13:51]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고발로 2020년 4월 시작된 수사가 시작된지 4년 6개월 만에 종결됐다.

 

검찰은 "주식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 조정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주가조작 세력 및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초기 투자자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했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김 여사의 불기소 판결에 대해, 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무혐의’라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수많은 증거와 명백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진실을 외면하고 ‘권력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총 48회에 걸쳐 주가조작에 사용되었다는 법원의 판단, 그리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대표와 일주일 동안 40차례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수사 기록은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가조작의 주도자였던 김 모 씨가 우려했던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잡혀가는 상황’은 이제 완전히 현실이 됐다”며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고 손해를 본 ‘전주’는 방조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정작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김건희 여사 모녀는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1년 넘게 끌어온 소환 조사마저도 김건희 여사의 기분을 고려해 제3의 공간에서 몰래 진행됐다. 기소 여부는 이미 정해졌고, 검찰 인사권은 이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더는 검찰이 아닌, 권력의 제3부속실로 변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상 검찰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국정감사 기간을 피해 처리해 온 관행이 있음에도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급하게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대통령실과의 사전 교감, 아니면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게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노골적 권력의 개입”이라고도 주장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권력의 하수인이 된 검찰에게 더는 그 어떤 권한도 맡길 수 없다”며 “이제 검찰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검찰을 뿌리부터 철저히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검찰은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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