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1일까지 ‘3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10월 4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여야 하며 부부 합산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또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이면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한다.
특히,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58㎡ 이하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8천4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예산 집행 후 남은 1천6백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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