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시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제입증제를 제도화하하고, 신고 창구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및 제도규제에 대해 시민·기업 누구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규제입증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다.
건의방법은 시 홈페이지(민원안내→신고센터→규제신고→규제입증요청)에 첨부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본인확인 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규제개혁 부서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된 안건은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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