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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판결 확정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4/10/09 [15:12]

아산시] 대법원,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판결 확정

뉴스코어 | 입력 : 2024/10/09 [15:12]

 

 

 

 

대법원 상고심에서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 500만 원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3부는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다.

 

아산시 소속 한 공직자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 어느정도 당선무효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형이 확정되니 다들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실 여부를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표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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