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심에서 8일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천 500만 원 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법원 3부는 박경귀 시장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당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과 2심 법원은 박 시장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지난 1월에는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다.
아산시 소속 한 공직자는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아 어느정도 당선무효를 예상했던 것 같은데, 정말로 형이 확정되니 다들 술렁이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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