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폐기, 재표결 불발! …여당 4명 ‘이탈표’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300 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모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재표결 끝에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300 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재의결 기준인 출석인원 3분의 2를 넘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으며,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부결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재표결 끝에두 부결돼 자동 폐기가 된 것이다.
두 특검법의 경우 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경우, 여당에서 최소 2표, 기권과 무효표를 더하면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