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번씩,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험연구기관이나 지방농업진흥기관에 의뢰해 퇴비의 부숙도를 분석해야 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단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축사) 면적 신고규모 미만 농가 △발생분뇨 전량 위탁처리 농가 △1일 300㎏ 미만의 퇴비를 경종농가에 제공하는 농가(한우 264㎡ 22두,젖소 120㎡ 10두, 돼지 161㎡ 115두 등)는 제외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 1500㎡ 이상이면 부숙 후기 또는 완료, 미만이면 부숙 중기 기준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내년 3월 24일까지는 계도위주로 운영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악취, 오염 등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부숙도 적용대상 농가 중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이달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기 바란다"고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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