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강수현)는 지난 26일 개인·법인 택시 기사와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타 지역 택시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통한 관내 택시 영업권 보장 및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관내 지역에서 사업 구역을 위반해 영업하는 관외 택시이며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등도 단속 내용에 포함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밤 10시부터 유동 인구가 많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옥정동 일대 상가 밀집 지역에서 서울, 의정부 등 관외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장시간 정차한 관외 택시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택시 부제 해제로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업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된 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불법 근절을 위해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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