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체계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올림·내림(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편법 및 불법행위 등의 의심 건을 상시 조사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거래당사자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즉시 통보된다.
또한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양도세와 취득세 탈루 또는 주택담보대출 상향을 위해 거래가격을낮추거나 올리는 행위, 실제 거래 내역이 없는 편법 증여 등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상시 정밀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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