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박경귀)는 동절기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운영하며 이를 통해 선제적 차단방역 등 ‘질병 없는 청정아산’ 달성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감염된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철새도래지인 곡교천 8개 구간을 축산 관련 차량 출입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광역방제기 등 활용할 수 있는 소독 차량을 모두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상시 발생 중이므로 철저한 국내 유입 방지 대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10월 한 달간 일제 백신접종 기간을 운영해 집단면역을 유지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외에서 바이러스 유입 시 미접종 개체 위주의 산발적인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 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보강접종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은숙 축산과장은 “축산농가는 방역시설과 소독설비를 신속히 정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및 손 세척과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히 재난형 가축전염병 의심될 때는 즉시 가축 방역 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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