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최근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및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와 건축과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초등학교 주변 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교통 및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은 물론 청소년 유해광고물(전단, 벽보 등)을 정비하고 단속했다.
오산동 소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대해 풍수해 대비‘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고 또는 행정지도를 했다.
또한 최초 설치 뒤 10년 이상 된 광고물 중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되거나 불량한 상태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사)경기도옥외광고협회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즉시 철거하고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점검 결과 미 연장 대상 광고물은 연장허가(신고)를 안내하고 위험한 광고물은 보수 및 정비를 통해 안전조치하며 업주에게 자진철거 및 즉시 정비 등을 유도했다.
시 관계자는 “학교 주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등으로 적극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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