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청소년들의 응급상황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시설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교육을 적극 실시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의 응급처치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태원 사고 이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 청소년 시설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교육할 수 있는 자료를 즉시 배포(10.31.~11.2.)하였으며,
청소년 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시설 이용 청소년과 종사자에 대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시설 입소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생활 안전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지도사와 상담사 신규·보수교육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추가하고 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관리 교육’ 운영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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