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
뉴스코어 | 입력 : 2024/09/25 [17:26]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을 개선한다.
창원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인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 공모 심사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심사 공정성 강화 등 평가방식 개선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창원시는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심사위원 구성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2년 동안 창원시가 개최한 9건의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평균 참석인원은 약 6.7명으로 국토부 설계공모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기준(5~9명)에는 부합하나, 심사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2배 수준인 9~15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했다. 국토부 지침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 10인 이상 구성도 가능하다.
평가방식도 투표제에서 심층 평가 및 혼합제로 변경된다. 국토부 지침에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투표제가 가부 결정에는 합리적이나 작품 완성도 측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2차로 운영되던 심사를 3차까지 확대하고 3차 심사는 심층 평가로 진행하기로 정했다. 3차 심층 평가는 2차 심사를 통과한 설계자들 간의 질의답변 과정을 심사위원이 청취하고 세부 항목을 채점하여 최종 당선작을 선정한다. 심사 전 과정은 실시간으로 생중계하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창원시는 평가방식 개선안을 수립하여 총사업비 2903억 원 규모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인 도시공공개발국장은 “이번 하반기 출범한 도시공공개발국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공사 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건축 설계공모 평가방식 개선도 그 일환에서 추진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특히 심층평가를 통해 공모 설계안의 디테일까지 세세하게 평가하여 채택된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공공시설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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