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군민의 토지에 신뢰를 남기다, ‘고성군 열린민원과’- 행복을 걷는 군민,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토지 행정
고성군청(군수 이상근) 열린민원과 사무실은 업무시간이 끝나도 불이 잘 꺼지지 않는다. 군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토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팀 직원들이 각자의 토지 관련 업무 외에도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적(地籍)은 모든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다.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듯, 땅에도 지번·지목 등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러한 지적정보와 측량성과를 정확히 관리하는 지적팀, 지적도경계와 현실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팀, 토지의 다양한 정보화 사업을 관리하는 토지정보팀은 군민들의 안정적인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군민을 힘나게’ ‘고성을 새롭게’ 라는 군정구호 아래, 업무 연찬과 자기개발에 소홀하지 않고 끊임없는 도전과 전진하는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과 열정의 결실을 바탕으로 고성군의 올바른 땅을 지키는 열린민원과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정보팀은 민원인의 마음도 사로잡고 전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배려깊은 지적행정, 인정받는 지적행정 -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2024년 경상남도 토지행정세미나 최우수상 수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신사업 자문,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지적담당공무원이 지적측량 신청인과 복잡한 행정절차를 함께 동행하는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은 2023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한 많은 군민들의 입소문을 타고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인기에 힘입어 2024년도에는 고성군에 토지를 소유한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을 고민하는 전입 예정자들도 동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동행’ 프로그램은 2023년도 고성군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정책으로, 지적담당 공무원이 알기 쉬운 설명과 관련 부서 업무협의 등을 함께 동행하며 민원 처리기간과 군청 방문 횟수를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신청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행정이다.
이처럼 신청대상자 확대 운영은 귀농귀촌 초기 단계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민원인들에게 행정이 먼저 다가가는 섬세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성군의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담긴 지적측량 ‘동행’ 프로그램은 5월 7일 개최된 2024년 경상남도 토지행정세미나에서 202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런 고성군의 우수한 지적 행정은 타 기관에서도 인정받았다.
2월 21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고성지사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측량업무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적측량업무 관련 법령 준수 △지적민원 해소 방안 △군민과 함께 가는 지적측량 ‘동행’ 서비스 활성화 △도서(섬)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어 4월 15일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본사에서 신사업 개발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고성군 열린민원과를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고성군에서 추진한 △도서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 △해안가 미등록토지 지적공부 신규등록사업 등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신사업 개발을 위한 자문을 구하고자 이루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우수한 고성군의 지적업무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과정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향후 관계 부처 협의 후 고성군의 사업을 신사업으로 발전·육성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고성군은 도서 24개를 대상으로 도서(섬) 지적공부 정위치 및 경계 정비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1910년대 토지·임야 조사 당시 접근성의 어려움과 측량 기술력의 한계로 잘못 등록된 도서의 위치 및 경계를 드론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측량으로 지적공부에 정확히 등록하는 사업이다.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하여 지적공부 등록 오류를 해결할 수 있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서 지역의 효율적 이용·관리 및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고성군의 지적업무 정책의 수준은 최고수준으로 타 기관에서 자문을 구할 정도로 이미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지적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내 땅의 가치를 올리는 지적재조사 사업 - 22년 10개 지구 조정금 지급 및 징수, 23년 12개 지구 경계조정 협의 완료, 24년 8개 지구 측량 및 조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필지에 대하여 측량 등을 통해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토지소유자 간 경계조정으로 개인 간 분쟁을 해소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측량비 등 운영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여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토지의 활용도와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기에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고성군은 244개 지구 48,431필지의 불부합지를 1~4순위로 분류하여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 순위 지역이라도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 차이가 커 주민 갈등이 심한 지역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유자 3/4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사업지구로 선정될 수 있다.
사업지구에 대한 추진 절차는 주민설명회을 시작으로, 사업지구지정 신청, 경계측량, 경계조정 실시, 다음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거쳐 경계결정 확정 후 감정평가를 시행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한다. 보통 2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된다.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후에는 토지 면적의 증감에 따라 조정금이 발생하는데 일반 보상과 달리 면적의 증감에 따라 지급과 징수가 동시에 발생하며, 선지급 후 징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방법은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결정으로, 감정평가를 통하여 책정되며,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균가액에 지적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 된다.
토지 이용 상황 등을 종합하여 조정금이 산정되며, 면적이 줄어들어 조정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산정가가 낮다고, 면적이 늘어나 납부해야 하는경우에는 산정가가 높다고 이의신청을 한다. 이러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 실시 등으로 주민 불만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정금 납부 부담에 대한 토지소유자에게 △납기 전 미납자 유선 및 문자 안내 △관내 체납자 전수 방문 △관외 체납자 서한문 발송 △500만 원 이상, 최대 1년 동안 6회 이내로 분할 납부제 안내 등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징수율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고성읍 송학 7개지구, 서외 1지구, 대가면 송계 2지구)에 대한 사업 완료 후 2024년도 조정금 납부 기한이 지나 체납으로 해당 토지가 압류가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찾아가는 현장 행정으로 토지소유자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회화 배둔 3지구, 거류 당동 9개지구)에 대하여 경계조정에 대한 의견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경계확정을 위하여 최종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회화 배둔 7지구, 영현 영부 1지구)에 대하여 사업지구, 대행자 지정으로 임시경계점,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연속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표창을 받은 등 지적재조사사업은 완료된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남은 지구에 대하여 사업량을 대폭 늘려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성군 토지와 주소·공간 정보의 정확한 제공으로 신뢰도 확보 - 주소정보시설 정비 및 일제조사 통한 시설물 안전·도시미관 개선, 전세사기피해 예방 위한 홍보,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
도로명주소 위치 파악을 위해 전신주 및 가로등에 설치한 고정장비인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는 2010년 최초 설치되어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만큼 그 상태가 노후화되어 추락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노후화된 도로명판 안내판걸이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이나 위험상황 및 태풍에 대비하고, 추락으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훼손, 낙하 위험, 부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년 이상 된 노후화된 걸이구 902개소를 교체 대상으로 한다.
2023년까지 고성읍, 회화면, 동해면, 거류면에 설치된 걸이구를 교체했고, 올해는 대가면, 영현면,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에 설치된 걸이구 186개를 교체하여 총 615개 교체를 완료하였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노후 건물번호판 20,856개 중 작년에는 하이, 상리면에 2,512개 교체완료 하였고 올해는 영현, 영오면에 1,949개 교체완료 하였다.
노후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하였으며 10년 안에 모두 교체완료할 예정이다. 노후 건물번호판을 교체함으로써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관내 주소정보시설인 △도로명판 4,617개, △기초번호판 850개 △건물번호판 4,333개 △주소정보안내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끝낸 후 하반기에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노후정도와 훼손도가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도로명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신규설치 및 교체 할 예정이다.
군 담당자는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고성군 열린민원과에서는 군민들이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세계약 유의사항 홍보문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전세사기 홍보 리플릿을 군청 열린민원과에 비치하여 ‘전세계약시 유의 사항’ 등을 홍보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발생 시 문의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1533-8119으로 전세사기 신고접수 및 법률 상담 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사고발생 시, 보증회사에서 보증금 반환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특히 안심전세앱(App)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3% 할인 혜택이 있으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매매가,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조회 등 전세계약 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및 저소득층에게는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최대 30만 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각종 세금, 부담금 등 조세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원/㎡) 가격으로 매년 결정·공시된다.
올해 고성군의 개별공시지가 조사 필지 수는 사유지 202,397필지, 국공유지 66,454필지로 총 268,851필지가 조사되었으며 고성군 전체 개별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7.38%에서 7.66%p 상승한 0.28%로 도내 시·군 및 구 중에서 일곱 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필지별 최고·최저 지가를 살펴보면 고성군 전체 최고지가는 2,044,000원으로 송학리 260-13번지 양강빌딩이며, 최저지가는 개천면 북평리 산57-9 임야로 267원이다.
고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조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토지특성조사와 공부 및 도면을 적극 활용하여 정확성을 기하고 있으며, 산정된 지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이 유지되도록 감정평가사로부터 철저한 가격검증을 거쳐 지가를 기초로 하는 제세 등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뿐 아니라 토지의 분쟁을 해소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적, 지적재조사, 토지행정은 높아지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군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고성군의 우수한 민원행정정책들이 각종분야에서 수상을 하며, 전국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직원들의 멈추지 않는 고민과 노력이 군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되었고 행정에 대한 만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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