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보증인 순회교육18일까지 자체 제작한 교육 자료로 보증인 의무사항 등 안내 및 위촉장 수여
천안시 동남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보증인 교육을 8개 읍‧면 행정리별 지정보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순회교육은 9월 4일부터 풍세면을 시작으로 9월 18일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집합교육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되고 있다.
구는 교육장소 안전관리를 위해 마스크 필수착용과 교육대상자 사전문진표 작성, 발열체크 및 교육장 내 거리두기 유지를 위한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자체 제작한 교육자료 ‘알기 쉬운 특조법 이야기’와 친근감 있는 충청도 사투리로 풀어낸 문답식 홍보전단, 보증인 업무처리 요령 등을 배부해 보증인의 의무 및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 허위보증에 따른 벌칙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하고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최훈규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마을별로 신임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보증인으로 위촉한 만큼 보증인의 의무 등을 사전에 숙지해 공정한 업무처리를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다양한 홍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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