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 행정복지센터는 이 달 초 대명항 입구의 왕새우 판매용 불법 건축물 1동을 마을 상인들과 함께 정비했다.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는 대명항 입구에서 새우와 전어 등을 판매하기 위해 농지 또는 국유지에 몽골텐트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돼 왔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곶면 행정복지센터는 올 여름부터 불법 시설물 소유자에게 자진 철거 공문 발송을 비롯해 사법기관 고발 등을 실시했으며, 농지 내 불법 영업행위의 징후가 보이면 현장 출장해 이해ㆍ설득으로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했다.
또한 불법건축물 설치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가로환경 정비용 가림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한규열 대곶면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기관과 상인들이 힘을 모아 불법사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대명항을 만들기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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