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특별사법경찰팀은 안전한 먹거리의 제공과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산물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및 위생 합동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와 시·군 특사경, 관련 실과에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21일(수)부터 10월 20일(목)까지 4주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대상은 수산물판매업소, 일반음식점 등 관내 수산물 취급업소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여부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혼합판매 여부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 내 국내산과 수입산 구분 보관 여부 ▲음식점의 경우, 15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기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단속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김윤태 안전관리과장은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과 홍성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현재 남당항에서 축제가 성행 중인 만큼, 보다 집중적인 점검으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의 자율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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