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측정은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로만”식약처, 코로나19 상황서 체온계 선택시 주의 사항안내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체온계 선택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개인별 체온을 측정해 기록하는 경우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체온계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얼굴인식 열화상 카메라 등 장비 중 일부에서 수치가 나타나는 제품이 있으나, 의료기기 표시나 인증번호 등이 없으면 체온계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단순 스크린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체온 측정은 체온계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노래연습장, PC방, 학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질 수 있는 곳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인증된 체온계를 통해 정확한 체온 측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하철이나 대형유통시설 등 대규모 인원에 개별 체온 측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개인별 정확한 체온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로 인증된 체온계를 사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료기기인 체온계는 질병의 진단 등을 위해 특정 개개인의 체온을 측정하는 기기로 식약처에서 인증·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체온계를 구매할 때는 제품 포장에서 ‘의료기기’와 ‘인증번호-모델명’ 표시를 확인하거나 식약처에서 인증한 체온계를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s://emed.mfd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또한 “체온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을 준비하는 제품을 철저히 심사·인증하고,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발열 체크를 위해 시중에 유통·사용 중인 열화상 카메라 등은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의료기기인 체온계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나 의료기기로 인증받지 않고 판매한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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