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조치로 폐쇄·정지된 영업장에 정액보상금 10만원 지급‘간이지급절차’ 마련…자료제출 등 없이 지자체 확인만으로
정부가 코로나19로 발생된 일반영업장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9일부터 자료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정액보상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대응 과정에서 폐쇄, 업무정지, 소독조치 된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절차 간소화 방안을 밝혔다.
그동안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20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을 산정(이하 ’일반지급절차‘)하고 있었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일부 기관의 보상금이 1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돼 청구인의 자료제출 노력에 비해 보상금액이 과소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별도로 간이지급절차를 신설해 따로 자료제출이나 보상금액 산정 없이 10만 원의 정액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9일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자체가 해당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해 주면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신청인에게 10만원의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로서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20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등을 제출하고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간이지급절차 도입으로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청구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대상 영업장에 ’간이지급절차‘를 신속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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