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1시간→20분…“규제혁신 추진과제 58% 연내 완료”보훈보상금, 기초연금 수급 소득산정서 일부 제외…1만5000명 신규 혜택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 필요 해상도 규제 기준 4m→1.5m로 완화 국조실, 규제혁신전략회의서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 보고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이 초급속 충전기까지 확대돼 충전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2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을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첫 규제혁신장관회의 이후 각 부·처·청이 자체 발굴하고 경제단체 등 민간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로 총 943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 중이다.
이 중 194건(21%)이 개선 완료됐으며 나머지 749건 중 434건(58%)은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선 추진 중인 과제 중에서는 시행령 이하의 행정입법 과제가 538건, 법률 개정 과제는 211건이다.
국조실은 행정입법 과제 538건 중 367건(68%)은 연내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완료 사례를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보상금을 받을 경우 일부 금액을 기초연금 수급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됐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가 넓어지는 조치로 국조실은 이에 따라 약 1만 5000여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벤처투자조합 최소출자 의무 금액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했다.
위성영상 보안 규제 완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 확대, 국내복귀기업 고용 외국인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은 올해 안에 진행 예정인 행정입법 과제들이다.
산업부는 전기차충전기 안전인증 대상을 기존 ‘200㎾ 이하’에서 초급속 충전기인 ‘4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위성영상 배포시 보안 처리가 필요한 해상도 규제 기준은 기존 4m급에서 1.5m급으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달 위성정보 보안관리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10월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경우 해외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이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법무부 규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조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 211건 중 67건은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디지털헬스케어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촉진법’ 제정, 복합적 토지 이용을 위한 용도규제 완화 등이 국회 입법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포함된 과제들은 충분한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합리적 규제대안을 만들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입법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과제별 상황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업무평가에서도 규제혁신의 성과를 반영하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각종 인·허가권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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