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020 경기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우수 시·군’ 평가에서 체납액 관리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해 연 2회(3월, 9월) 부담금을 부과한다.
성남시는 ‘체납정리 일제 보고회’를 실시하고 고액체납자 예금압류, 사망.무재산자 결손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 행정을 추진하여 결손처분액 처리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성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0%를 감면하는 연납 제도를 이용해 줄 것과 노후 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시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19억 4천만 원을 부과해 16억 8천만 원을 징수하며 86.6%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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