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휴가철 불법숙박업소 합동점검…관광객 피해 최소화 도, 무신고 숙박업소 3곳 검찰 송치…31일까지 시군과 합동 점검 지속
충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휴가철 관광지 내 불법 숙박업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식품·공중·정신시설의 방역지침 준부 여부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숙박업이 불가한 지역에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무신고 숙박 의심업소 △블로그·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게시된 무신고 의심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 된 업소 중 불법 증축 및 편법으로 운영되는 업소이다.
점검기간 동안 자진신고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 후 운영이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민박으로 등록 전환 영업신고가 불가능한 주택의 경우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다.
도는 지난 4일 기준 무신고 영업 숙박업소 3곳을 적발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행정지도는 요금표 미게시, 설계변경 통한 건축물 용도변경 후 숙박업 등록,연면적 230㎡ 미만 민박업 등록 유도 등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서는 이용자 등 실내 마스크 착용(부적정 착용)을 적발해 현지시정 조치했다. 객실에 모여서 취식 및 음주하는 단체·파티 행위를 한 숙박업소 5곳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도록 계도했다. 방역지침 관련 점검은 9월 30일까지 실시하며, 현지시정 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추진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숙박업소를 근절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업소에서 좋은 추억을 남기고 다시 찾고싶은 충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숙박 영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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