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흑산도항” 내 양식시설 본격 철거 흑산도항 기능 개선 및 청정어항 조성 도모
흑산도항은 서남해권의 영해 관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 항만으로서 항만시설 개선으로 영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양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항주변 순환형관광여건 정착을 위하여 지난 2013년도 국가관리연안항 항만기본계획(해양수산부고시제2013-267호)에 반영되어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흑산도항 내 일부 수면에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27년동안 양식업권(전복, 다시마)을기반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국가어항 지정 및 흑산도항 개발사업으로인하여양식행위가『항만법』제28조(금지행위) 규정으로 양식업 기반이 2025년까지제한되어 있어 어업권의 소멸위기로 생업을 포기하여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었다.
하지만, 신안군은 장기민원인 흑산항내 양식시설물 철거와 관련하여 조건부 협의로 승인받은 해당 어촌계(진리1구, 진리2구) 어업권 총 12.8ha(축구장 18개 면적)을 대상으로대체 양식업권 개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어업종사자와수차례 면담과 협의를 통하여양식업 손실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양식시설 매입조건으로 21어가, 양식가두리 964칸을 군비 100%로 총 14억원으로2년간 분할지급을 통하여 항내 양식활동 중단,시설물 철거 등으로 그동안 양식시설들로 숨겨진 흑산도 관문의 비경을 개방함으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발굴로 지역민의 다양한 활동이 기대된다고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금번 신안군과 어업 종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로 그동안주춤하였던 흑산도항 개발사업 또한 탄력을 받아 조속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흑산도항개발사업 조기완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한정된 해양공간에서의 많은 이해충돌로 인한 갈등은 원칙을 기준으로 유연한잦은 소통으로 자발적 어업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한 우수한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