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은 평창군 관내 식수원을 보호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구간은 평창, 봉평 및 대관령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와 한국환경공단 평창수도사업소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말·휴일을 포함한 감시활동을 벌인다.
야영 및 행락, 낚시 등 불법어로행위 및 어패류 채취 등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시 수도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한것으로 일체의 불법행위를 하지 말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수돗물 취수에서부터 가정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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