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장에 대해서 축산보조사업의 가산점과 인센티브 지원사업 신청 등 지정농가 혜택을 축산농가에게 홍보하여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지정신청은 서귀포시 축산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환경관리원의 확인 및 현장평가(연 2회)를 거친 뒤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검토 후 지정하게 된다.
깨끗한 축산농장(Clean Livestock Farm)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축사 내․외부를 관리해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농장을 말한다.
서귀포시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총 77개소(한우 42, 돼지 29, 닭 6)가 지정되었다. 올해도 지정목표 88개소를 초과 달성토록 추진하는 등 2023년 상반기까지 100개소 이상 지정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축종은 소, 돼지, 닭, 오리이며 축산업 허가 및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를 받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일 이전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내역이 있는 농가는 제외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악취 절감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축산농가와 관련 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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