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서귀포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한웅)는 지난 7월 19일부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1. 18.)으로 부동산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더라도 토지합병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토지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가 실제 하나의 필지로 활용되고, 공적 장부인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와 등기부의 권리관계가 일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민원사무이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주소변경 등기를 위하여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변경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1필지당 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1필지당 3,000원)가 합산된 10,200원을 납부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원인이 직접 토지합병을 위한 등기소 방문 및 수수료 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처리된 토지합병 처리건수는 2,613필지이며 이 중 주소변경 등기 건수는 331필지로 집계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 불편이 없고, 재산권 행사 제공에 편의를 드릴 수 있는 지적제도 개선 발굴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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