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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 추석 연휴대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사제보 :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승욱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8 [16:20]

영암소방서, 추석 연휴대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집중 홍보

기사제보 : 영암소방서 예방안전과 정승욱
곽금미 | 입력 : 2020/09/08 [16:20]

 

영암소방서(서장 임동현)는 추석연휴대비 안전문화 확산 및 관계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운영 집중 홍보에 나섰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신고사항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 접수시,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 지급한다.

 

임동현 영암소방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확산시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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