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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버스에도 사용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9/08 [16:42]

광역교통개선 사업 더딘 신도시, 특별지구로 지정·관리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광역버스에도 사용
곽금미 | 입력 : 2020/09/08 [16:42]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신도시 등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사업이 미뤄져 주민이 불편을 겪을 경우 정부가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관리한다.

 

또 대도시권 주민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광역버스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사진제공▷ 국토부]

 

이에 따라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지연되는 경우 광역교통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을 통해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신도시 등의 입주가 진행됐거나 1년 이내 입주 예정임에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률 또는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철도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경우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 지정기간은 최초 3년 이내기간에서 정하도록 하고 만료시점에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6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구 지정에 따라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할 경우 대책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차별 운영 및 건설·관리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권 주민들의 편리한 출퇴근을 지원하는 광역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도로·철도 등 광역교통 관련 시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됨에 따라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광역버스 노선의 충분한 운행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으로 광역버스에도 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어 일부 수익성이 부족한 노선의 광역버스 운행이 한층 안정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환승 정류소 및 버스 회차시설, 운수종사자 휴게소 등 광역버스 이용자 및 운수종사자의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설의 건설 및 개량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에 따른 입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광역버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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