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불법 옥외광고물의 한시적 양성화 추진사업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한 자진신고 유도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 신청 대상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기존에 허가·신고를 받았으나 표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로 벽면·돌출·지주·옥상 간판 등 고정광고물이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 건물사용승낙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등 구비서류를 갖춰 목포시 건설과 광고물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시는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목포시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양성화 사업 추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양성화 사업은 불법광고물을 제도권내로 흡수해 불법 옥외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라며 “더욱 경쟁력 있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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