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공개 모집...다음달 18일까지 원서 접수다음달 4일부터 원서접수...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거쳐 경주시장 임용, 임기 3년
100인 이상 기업체 상임임원, 4급 이상 공무원 경력...다만 지방공기업법(제60조) 임원 결격사유 해당 되지 않아야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김기열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8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 이사장을 공개모집한다.
응모자격은 기업체(종업원 100인 이상)의 상임 임원, 공무원 4급 이상의 재직경력으로 실제 공무원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기업, 투자기관, 출자·출연기관의 상임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등이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제60조)에 및 공단 정관 제18조(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세부적인 자격 기준과 지원서 등 관련 서식은 경주시청 및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사장 후보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과한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경주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다. 임용 기간은 3년으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을 책임지게 되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경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선발을 위해 공단 이사회, 시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7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4일 제1차 회의를 통해 임원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안), 후보자 심사방법 및 추천방법 등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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