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은 7.1 ~ 7.31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속초시는 지난 2022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총 12업체에 4천 3백여만 원을 지원하였다.
속초시 관계자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으로 사업주의 장애인근로자 고용 촉진 유도를 통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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