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 여름철 무단출입 등 집중 특별단속거리두기 해제 이후 무단 입산 등 불법 행위자 총 64명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최근 한라산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비탐방로 무단 입산 등 각종 불법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여름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한라산의 비경을 만끽하려는 탐방객이 지난해 대비 약 42% 증가했다.
※‘21년 6월 21일 기준 약 29만 명, ‘22년 6월 21일 기준 약 43만 명
이와 함께 탐방로를 벗어나 허가 없이 입산하거나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야영하는 탐방객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번 달 22일까지 불법 행위자 64명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탐방로 이외 무단 입산 26명, 불법 야영 25명, 흡연 9명, 기타 4명(음주 1명, 애완동물 2명, 드론 1명)으로 단체로 무단 입산 및 불법야영 행위 등을 저질러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한라산 대피소 내 주요 지점에 단속요원을 배치하고 실시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과 연계해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고지대 특별 야간단속반을 편성해 탐방시간 이외 무단 입산하는 탐방객을 적발하고 있으며, 한라산 내 1100휴게소 등 주요도로를 상시 점검해 음주, 고성, 가무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소장은 “최근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무단출입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불법행위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이라며 “모든 한라산 탐방객은 안전사고 예방으로 위해 지정 탐방로 이외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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