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2차 고용안정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6월 27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 5차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은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와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다“며, ”코로나19는 물론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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