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도서관, 매월 초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신청 접수23개 지역서점 참여, 7월 1일(금) 오전 10시에 신청 가능
청주시 도서관이 책으로 상생하는 독서문화 중심도시 청주를 위해 매월 초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 신청을 받는다.
청주시 지역서점 책값반환제는 지난해 도입해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이어지고 있는 사업으로써 23개의 청주시 지역서점에서 시민이 직접 사서 읽은 뒤 21일 이내에 구입한 서점에 반납해 책값을 환불받는 제도이다.
책값반환제는 올 2월에 시작해 9월까지 추진하며, 매월 초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도서관 정회원으로 가입된 본인에 한해 월 2권까지 카드로 구입 가능하며 1권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제한 도서로는 출판년도가 5년 이상 경과한 도서, 아동학습만화를 포함한 만화류, 문제집, 수험서, 대학교재, 심화단계 전문도서, 정기간행물, 비도서, 해외도서, 전집류 등은 제한된다.
장우원 청주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은 “책값반환제 사업을 통해 지역서점과 함께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히 자리 잡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기가 되살아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12개 청주시도서관이 참여한 책값반환제는 2월부터 6월까지 3192명이 4660권을 신청해 7400여만 원의 책값을 환불받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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