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틈새 벌어진 임시 구조물, 위태로운 가설울타리… 도, 우기 대비 아파트 공사 현장점검. 총 139건 적발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6월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10개단지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한 결과,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등 139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예방 조치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1천500여 세대 규모 A아파트 건설 현장. 토류판(철골 사이 끼우는 흙막이용 판자) 틈새 부위가 벌어지고, 빗물 유입을 막기 위한 배수로와 사면 보호 천막이 훼손됐다.
다른 B아파트 건설 현장에는 높이 7m 이상 공사장경계 가설울타리를 원형 파이프가 위태롭게 지지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강풍에 따라 토류판 등 임시 구조물이 무너지고 울타리 일부가 쓰러질 경우 토사유출 및 주변 시설물 피해가 우려됐다.
도는 집중호우에 취약한 지하 터파기,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인 건설 현장가운데 임야 또는 하천과 인접하거나 1천 세대 이상 대규모 단지 등 10곳을 선정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건축, 건설안전, 토목, 소방 분야로 구분해안전 점검했다.
그 결과 건축 14건, 건설안전 45건, 토목 57건, 소방 23건 등 총 139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다. 분야별 대표적 사례를 보면 건축 분야에서는 ▲동바리(지지대) 수평가새(골조 변형 방지를 위한 경사재) 미설치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받침대 지지 불량 ▲비계발판 및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지적됐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근로자 안전 통로 미확보 ▲가설울타리 고정 불량 ▲침사지 안전펜스 미설치 ▲수해 방지 자재 분산배치 및 점검 소홀 등이, 토목 분야에서는 ▲사면 보호 조치 불량 ▲토류판 시공 불량 ▲배수로 미확보 ▲침사지 관리 소홀 등이 있다.
소방 및 폭염대비 분야에서는 ▲누전 등 안전관리 소홀 ▲소화기 분산배치 및 점검 미실시 ▲근로자 휴게시설 미설치 등이 확인됐다.
도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 완료했으며, 총 139건의지적사항은 해당 시․군에서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 수해 방지대책 수립 및 배수시설 점검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에 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10월 중 건설관계자(시공․감리자) 공동연수(워크숍)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방안 등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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