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오는 10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는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피해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할 수 있다.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 확인 및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노동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피해노동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도는 지난 7월 경비원, 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폭행 등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갑질 금지 규정을 준칙에 이미 반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명문화 하고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준거가 되는 것으로서,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경기도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아파트 근로자 휴게공간 시설을 확충하는 단지에 대해 공사계획 단계에서 경기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방향을 제시하는 등의 지원도 추진한다.
앞서 도는 지난 6~8월 경비원 등 휴게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별도공간을 마련하도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신욱호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침해에 대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더불어 노동자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올바른 아파트 관리문화가 정착되도록 도 차원의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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