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상반기 자동차세 145억 원 부과 전년 대비 4억 원 증가, 오는 30일까지 납부 당부
충주시는 2022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11만7,000여 건에 대해 145억 원을 부과했다.
충주시 자동차세 부과액은 연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난해보다 4억 원(2.8%)이 증가했다.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충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납세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과 3월 중에 연세액을 모두 선납한 납세자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인터넷뱅킹, CD/ATM기기(현금입출금기),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단,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통장에 잔액이 부족한 경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상 이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천선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6월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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