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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줄어든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곽금미 | 기사입력 2022/06/15 [08:16]

유치원 학부모, 서류제출 불편 줄어든다…행정정보 공동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서 의결
곽금미 | 입력 : 2022/06/15 [08:16]

앞으로 유치원 학부모들은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을 위해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한 다른 부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 교무·행정 업무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유치원 나이스, 2023년 3월 개통 예정)의 원활한 구축·운영을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제34조의2 관련)  ©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유아의 주소 정보 연계, 건강 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활용을 위한 항목들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교육 비용 지원과 사립유치원 케이-에듀파인 등의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방과후과정 운영지원 등을 위해 다른 부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확대하고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유아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정보만 공동으로 활용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유아교육정보시스템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 등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을 추가했다.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맞벌이 부모 자격 확인의 경우, 현재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안전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전자 확인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사무처리 시 교육감, 원장, 설립·경영자 등의 업무주체별 권한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은 유치원 설립과 결격사유 확인 업무를, 원장은 유아 모집·선발, 강사 임용, 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건강검진 사무를, 설립·경영자는 강사 임용 업무 등을 맡는다.

 

향후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면 유아의 교육적 성장·발달과정을 연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학부모의 서류 발급·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원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가 줄어들고 전자적으로 통합·연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내년 3월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차질 없이 개통해 학부모의 편의를 증진하고 유치원 현장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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