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실내 장식용 화로인 에탄올 화로 화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년부터 ‘22년 3월까지 13건의 에탄올 화로 화재 사고가 접수되었고 이로 인해 15명의 부상자와 5,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하지만 에탄올 화로를 규제하는 국내규정이 없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에 천안서북소방서는 에탄올 화로 사용 시 가연물을 멀리하고 제품 사용 전 사용 설명서 숙지를 당부했으며 특히 연료 보충 시 밝은 곳에서는 불꽃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연료 보충을 할 경우 폭발,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연료 주입 전 잔불 제거를 당부했다.
구동철 소방서장은“불을 사용하는 화로인 만큼 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화재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즐거운 홈캠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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