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한방치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난임 가정이다.
체외수정의 경우 만 44세 이하 기준 신선배아는 최대 9회 110만원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7회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하며 만 44세 이하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했으나, 올해는 횟수에 따른 차등 지급 기준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겪는 난임부부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구비서류를 갖춰 서천군보건소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천군은 이와 함께 ‘난임부부 한방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라면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남성도 지원한다.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와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문영 보건소장은 “몸도 마음도 지친 난임부부가 건강하게 임신에 이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극복과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